정 관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삼남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둘 수 있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두고 필요시 조합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1.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1.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1.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 수리
및 보관사업 1.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1.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1.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 5조(공고방법) ① 본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등에 게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6조(규제의
제정)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2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 7조(조합원의
자격)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8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 또는 위탁하는 자. 3.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제 9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제3호 및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3. 경영규모(경지면적,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일 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된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 제1항 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과 선거권을 갖는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 11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의무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와 같으며 제4호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제 12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 된다. 1. 제7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8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제 13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서 규정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에게 총회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제 14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기타 현물(농기계, 가출, 창고, 차량 등)로 할
수 있다. ② 농지, 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총회에서도 결의할 수 있다. ③ 1좌의 금액은 금10,000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조합법인 총출자좌수와
동일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 대상 농지 및 그 평가액과 출자좌수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⑦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제 15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조합원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등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이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말에 증좌를 허용할 수 있다. 제 17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때까지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 18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 년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 19조(자본적립금)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20조(적립금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자본적립금”이라 함)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 21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매년회계년도 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계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 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년도 마다 전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조(조합법인의 지분취득 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 24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 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② 제3자에게 담보제공 및 정책자금 대출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5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①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②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 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제 26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년도중에 환불하고, 회계연도말에 정산한다. 제 4 장 회 계 제 27조(회계년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28조(자금관리)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29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제 30조(사용료 및 수수료)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31조(선급금제)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32조(차입금)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33조(수익배분 순위)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34조(이익금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발생된 매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1항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 35조(손실금 처리)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36조(임원의 수)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37조(임원의 선출)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38조(이사회)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39조(이사회의 기능)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40조(이사회 의사록)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41조(임원의 임무)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42조(임원의 책임)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43조(임원의 임기)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44조(임원의 해임)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45조(임원의 보수)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46조(서류비치의 의무)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6장 회의의 운영 제 47조(총회)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48조(총회의 소집)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49조(총회의 의결사항)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5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51조(의결권의 대리)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52조(의사록의 작성)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53조(회의내용 공고)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7장 해 산 제 54조(해산)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55조(청산인)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56조(청산인의 직무) “중략” (준)조합원 미적용 조항 제 57조(청산재산의 정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 8장 보 칙 제58조(준용규정) 제5조 1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제2항 및 3항, 제21조 ~ 27조, 제29조, 제34조, 제57조는 준조합원의 경우에 적용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며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3년 11월 06일 발기인 이수혁 외 발기인 4명(최해준, 이승찬, 이남석, 정천석) 정관날인함. (원본참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삼남영농조합(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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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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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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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은 배송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배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환급, 반품 및 교환)
①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몰'은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1.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15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회원의 경우)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6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9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 '몰'은 피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몰'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20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